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1 7:50:49 AM 무비자로 왕래중이시니 미국 내 신분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의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신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서 접수 시점에 수혜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