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4/2011 5:05:53 PM 기본적으로 I-485는 I-140이 승인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2순위 같은 경우 현재 open되어 있는 상태라 동시에 접수 가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H1B라서 영주권 동시 접수가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category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가에 따라 동시 접수의 가부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