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4/2011 7:39:16 AM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셨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결혼 후 학생신분에서 학생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배우자 신분이 되시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독자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11 7:43:44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결혼하신 후에 배우자 되실 분의 비자를 F2로 신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F2 신분의 경우에는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며, F1 학생 신분을 가지신 질문자님께서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