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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 F2로 변경이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41**** 공감0
조회1,727 작성일1/4/2011 2:09:57 AM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올해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배우자 신분(미국 거주8년쨰)은 유학생입니다.
사실 저역시 신분은 아직 유학생인데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지만..아직 work permit이 나오기 전이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배우자 되는 사람의 비자를
F2로 변경이 가능한지(F2비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배우자가 F2비자이면 학생신분을
유지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 아닌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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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4/2011 7:39:16 AM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셨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결혼 후 학생신분에서 학생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배우자 신분이 되시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독자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11 7:43:44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신 후에 배우자 되실 분의 비자를 F2로 신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F2 신분의 경우에는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며, F1 학생 신분을 가지신 질문자님께서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1 4:15:4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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