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질문할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와 딸은 1년 6개월 정도 불체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의 도움으로 영주권자 전남편의 학대로 인한 U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 딸의 비자기간은 딸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날로 만료가 됩니다. 딸은 대학생인데 학기 중에 비자가 끝나므로 한국에 가게되면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제 질문은요. 1. 지나간 불체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면 불체했다는 기록은 다 없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설명은 웨이버가 되어도 그것은 U 비자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10년은 입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웨이버가 되고 U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귀국을 하게 되면 다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은지요? 2. 현재 VAWA도 신청 중인데 증거를 보충하라고 합니다. 만약 다음 달에 U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번 달 내에 VAWA 보충서류를 낸다면 VAWA에 대한 결정이 날때까지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