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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기간 웨이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1,744 작성일1/6/2011 1:34:39 AM
안녕하세요,
급히 질문할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와 딸은 1년 6개월 정도 불체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의 도움으로 영주권자 전남편의 학대로 인한
U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 딸의 비자기간은
딸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날로 만료가 됩니다.
딸은 대학생인데 학기 중에 비자가 끝나므로
한국에 가게되면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제 질문은요.
1. 지나간 불체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면
불체했다는 기록은 다 없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설명은 웨이버가 되어도
그것은 U 비자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10년은 입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웨이버가 되고 U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귀국을 하게 되면
다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은지요?
2. 현재 VAWA도 신청 중인데
증거를 보충하라고 합니다.
만약 다음 달에 U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번 달 내에 VAWA 보충서류를 낸다면 VAWA에 대한 결정이 날때까지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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