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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저는 학생비자 이구요, 현재 제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071**** 공감0
조회2,126 작성일1/6/2011 8:37:56 PM
저는 학생비자 이구요, 현재 제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제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 혼인을 하려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음주 운전을 3번 걸렸습니다.
첫번째는 10년이넘었구요 두번쨰는 alaska 에서 7년전이구요 마지막 세번째는 작년입니다. 2011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우 힘들다는 소문을 듣고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년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었는데 첫번째 음주 운전 경력을 밝히지 않
아서 기각되었었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은데 많은 비용이 들것같아 한숨만 나옵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왔고 (5년) 앞으로 1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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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00:28 AM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 접수 전 5년간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세번째 DUI가 있으셨으니 형확정일부터 최소한 만 5년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경력을 밣히지 않아서 이미 시민권이 기각된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이민국 심사관들에 따라 약각씩 다르지만 DUI로 3번 체포된 사실을 바탕으로 습관성 음주자(Habitual drunkard)로 몰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쓴다고 심사관이 잘 이해하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단순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1 10:12:45 PM
성실하게 잘사는 사람에게는 변호사도 필요없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꾸준히 일하면서 세금 잘 내면 그것보다 더 강한 어필은 없습니다.
음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보니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 되는 데
거짓으로 서류작성하는 게 문제지요.
변호사 있다고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어떻게 일해서
세금내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모든 댓가를 치뤘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할 거라고 말하세요. 판정은 이민국직원이 합니다.
시민권신청에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답변일 1/7/2011 5:22:38 AM
현재 합법체류자이니까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를텐데요
답변일 1/7/2011 11:24:16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답변일 1/9/2011 9:28:00 PM
위 변호사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실수로 음주에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신분은 어찌그리 너그러울 수 있지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된 행위는 실수가 아니고 습관성이고 아직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다행이도 아무런 사고 없이 단순 음주로만 걸렸기에 다른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복잡한 케이스이라 분명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남편분이 영어를 잘 하시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이민법을 잘 알고 계신다면 궂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이미 기각도 된적이 있는 상황에, 단순하고 쉽게 판단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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