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opt기간중 취업비자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w**tehy**** 공감0
조회1,737 작성일1/7/2011 12:07:39 PM
저는 UNDERGRAUATE 졸업을 5월 14일 2010년도에 한 유학생입니다.
OPT 신청후 EAD가 나왔습니다..
CARD VALID FROM 7월 1일 2010년인구
EXPIRES는 6월 30일 2011 년 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일을 시작한건 8월 2일 2010년 인데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낼수있게 도와준다고 그래서 신청할려고 할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6월30일 2011년에 OPT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만약 취업비자 승인이 안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05:12 PM
CAP gap 연장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OPT 기간이 끝나시기 전에 H-1B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을 하시면 OPT 기간이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 그리고 H-1B 신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밖에 학부 전공이 이공계 계열의 STEM 학위인 경우는 STEM OPT 연장이 추가로 17개월 가능하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1 10:04:13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박식하신데다가 아름다우시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인사회를 위한 Clarification 이네요.
Doctor of Jurisprudence (J.D.) 는 변호사 이지 법학박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MD 역시 의사지 의학박사가 아니구요! Doctora 가 라틴 어원으로 Diploma 를 뜻합니다.

한인들은 Ph.D. 를 기준하여 무조건 Doctor 는 모두 박사라 공식처럼 외우죠.
Ph.D. 기준으로 굳이 보면 법학석사가 더 정확하지요. 하지만, J.D. 와 M.D. 는 Professional Degree 이므로 Ph.D. 와는 육상과 수영의 차이만큼 다르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