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 Employee 비자로 있다가 갱신이 기각당하여서 지난 4월 20일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와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180일이 되기전인 10월초에 한국에 들어갔고 저는 그냥 이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1.비자가 만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나가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고,1년안에 나가면 3년동안 못들어오고, 1년을 넘기면 10년 동안 못들어온다는게 맞는지요....
2. 한국에 나간 아내가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요...
3. 있다면 비용과 가능성은??
4.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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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1/2011 10:18:28 AM
미국 이민법에는 overstay기간에 따라 inadmissibility라 하여 입국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overstay한 기간이 180일 초과시 3년, 1년 초과시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가 해당 외국인이 입국을 하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문상 일반적인 고통 또는 자녀의 고통은 면책(waiver)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재입국은 배우자 본인의 overstay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재입국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시 미국내 직계가족의 신분관계에 답을 하는 란이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