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2:09:15 PM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경우, 미 이민국에 비해 더 자세희 까다롭게 검토하기때문에, 미 이민국에서 Denial Notice 에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그에따른 보충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로 다시 미대사관에서 접수한다면, 상관이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a**ora74****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8:44:57 PM 신분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이민국에 재심사해 달라고 신청할수는 있지만 현식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체류변경은 위에서 답변하신대로 현재상황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 주위 몇분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보충서류 접수했는데 전부 재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