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F1 학생비자를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설혹 본인의 비자가 만기가 되셔도, 학교를 계속 재학중이시고, I-20 를 유지하신다면,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재학하시면서, 미국내에서 체류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