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함니다. 현재 저는 학생비자와 I-20 둘다 만료되엇고 여권의 유효기간만 살아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국내선 여행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체류신분 검사시 불법체류자로 적발이 되는건지 불안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림니다. 현재의 제 상황이 어떤건지 궁금함니다. 비행기 탑승 같은 문제는 피해야 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함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5/2015 8:44:18 AM
안녕하세요
국내선의 경우, 유효한 여권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제선이 함께 있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신분을 확인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