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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20 만료후 미국국내선 이용은 가능한가요?

지역Ohio 아이디c**r**** 공감0
조회2,686 작성일4/15/2015 8:24:53 AM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함니다.
현재 저는 학생비자와 I-20 둘다 만료되엇고 여권의 유효기간만 살아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국내선 여행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체류신분 검사시 불법체류자로 적발이 되는건지 불안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림니다.
현재의 제 상황이 어떤건지 궁금함니다.
비행기 탑승 같은 문제는 피해야 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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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8:44:18 AM
안녕하세요

국내선의 경우, 유효한 여권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제선이 함께 있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신분을 확인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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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5 10:30:33 PM
국내선 비행기는 버스나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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