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심사시 거절된 사유는 E2사업의 불확실성 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위서류나 진술을 이유로 E2비자가 거절된 것이 아니면, 방문비자의 신청시 과거 E2비자거절의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비자의 신청시, 한국내 직장, 재산, 가족 등의 유대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서류준비를 하고 금번 방문의 목적(졸업식참가)을 설명할 수 있으면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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