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분연장이 계류중이라고 하여 본인의 이직(Transfer)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즉, i-94상의 유효기간내에 있으시다면 transfer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본인은 작년 말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E2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5월 현재 서류 보완 후 이민국 심사 중인데 새로운 회사로 이직 시에 가족 승인이 나지 않은 사유로 새 회사로 Tranfer가 불가능한지, 혹은 가족 E2 승인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의 신분연장이 계류중이라고 하여 본인의 이직(Transfer)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즉, i-94상의 유효기간내에 있으시다면 transfer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