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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noid 후에 한국 대사관 서류 옮기는 일이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vem**** 공감0
조회1,919 작성일5/24/2022 11:35:19 AM
부모 초청으로 485 를 했는데

뉴튼 학교 관련으로 NOID 를 받았어요.

변호사 말로는 제 케이스가 승산이 낮고 특이한 케이스라서

한국으로 서류를 옮겨서 이민 비자로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를 보는 걸로 틀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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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24/2022 10:45:3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정확한 조언은 NOID를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겠으나, 학교문제 때문에 NOID를 받았다면 실제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F-1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준 학교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I-485 심사 중 학생신분 유지관련 이슈로 NOID이 이후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거절이 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2. 이민국에서 거절을 하고자 사는 자세한 사유가 NOID에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신분유지 관련 문제를 삼아서 I-485를 거절한다면 한국에 나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더라도 동일한 이슈 때문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단순 신분유지 실패라면 이민비자로 돌리는 것이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민비자가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485 및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프로세스에 전문성을 가진 이민변호사와 NOID를 바탕으로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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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5/2022 9:21:31 AM

NOID 혹은 485 denial 후에도 대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 CP)로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초청이라면, 영주권접수시까지 신분위반(학교 안다닌 것)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CP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없으니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선택입니다.  다만, CP에서도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초청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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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5/2022 11:29:40 AM
안녕하세요

해당학교가 이민사기 관련 학교라면, 한국에서 진행을 하셔도 해당 기록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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