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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령후 주소변경 관련 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h**enkim2**** 공감0
조회1,551 작성일2/21/2020 4:41:06 AM
안녕하세요? 2019년 8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영주권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때는 사촌집(캘리)으로 받았고 이후 아이들의 학교는 사촌집 근처가 아닌 다른지역에 홈스테이를 구하여 학교등록을 하였습니다. USCIS에 주소변경을 아이들의 홈스테이 주소로 바꿔줘야 하는건지요?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다면 벌금이 있을까요?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아이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12월에는 아이들 홈스테이 집 주소로 SSN을 아이들과 제가 발급 받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현재 한국생활이 정리가 되지 않아 3월중에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면 저희 부부는 USCIS에 주소변경을 아이들 홈스테이 집으로라도 해놓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도 커버드CA에 가입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소득이 한국에서만 있지만 4월 까지 미국에 세금보고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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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11:18:43 AM

안녕하세요


1)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리엔트리퍼밋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커버드 CA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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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2020 5:17:33 AM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위반시 "추방사유"로까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시민권 신청 등 기록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신만큼 일관성있게, 사실에 맞추어, 기록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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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20 3:27:24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2/22/2020 5:58:26 AM
최경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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