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리엔트리퍼밋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커버드 CA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리엔트리퍼밋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커버드 CA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위반시 "추방사유"로까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시민권 신청 등 기록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신만큼 일관성있게, 사실에 맞추어, 기록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