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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소변경보고와 나이

지역Florida 아이디g**en0**** 공감0
조회1,285 작성일2/20/2020 12:01:58 PM

2019년에 8월에 만 26세가 되었습니다. 5년전 selective 서비스에 등록을 했었고

이사후 못하고 있던 주소변경을 오늘 하려고 해당 웹사이트에 들러보니

?https://www.sss.gov/Home/Address-Change

If you're a young man, age 18 through 25, the law requires you to notify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of an address change within 10 days, up until January 1st of the year you turn 26 years old.? Men are no longer required to notify Selective Service of address changes once they are 26 years old or older.?

이런내용이 있네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지않았다고 해서

시민권인터뷰에서 지적받을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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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0 6:42:17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AR-11 으로 주소이전 신고를 하셨고, 나이가 26세 이상이 되셨다면, Selective Service 를 26세 이전에 등록하셨고, Selective Service 에 주소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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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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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2020 5:09:33 AM

위에 적시하신 규정은 SSS에 주소변경 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이민국 주소변경 의무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이민국에 주소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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