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즉, 응급실을 통한 응급 진료는 모두 공적부조에서 제외하도록 새 공적부조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Emergency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신 프로그램이라면 공적부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
2021 년 2월에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시민권자로서 Medical 의 일종인 cal optima 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부터 저희 부부도 emergency 만 이용이 가능한 cal optima 혜택을 받았는데 2021 2월에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적부조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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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즉, 응급실을 통한 응급 진료는 모두 공적부조에서 제외하도록 새 공적부조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Emergency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신 프로그램이라면 공적부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Emergency 에만 이용이 가능하신 거라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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