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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랑 결혼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k1**** 공감0
조회2,123 작성일2/19/2020 12:27:02 AM

제가 유학하면서 학비를 내려고 아라바이트로 돈을 벌고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려하는데 제가 이번년에 졸업해서 한국에서 k-1이나 cr-1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거는

유학하면서 제가 돈을 벌고 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미국 2년 생활하면서 아직 들킨적 없고 돈도 체크로 받지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는 년도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제가 유학생활했을때 제 chase account나 boa account를 확인하나요?? 

미래에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i-129f나 ds-160에 유학생활도중 불법으로 일을했다고 기제하고 waiver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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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9/2020 6:22:51 AM

학생(F1)의 신분위반은 그 자체로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직원 혹은 이민판사 앞에서 결정이 있어야 신분위반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이" 불법체류가 되고 또한 입국제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미국영사는 '신분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불법체류)을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심사시에 '신분위반' 즉, 허가 없는 노동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웨이버를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으며, (입국제한을 받아야 웨이버가 가능) 신분위반 문제를 (자진하여) 말끔히 해소하시려면 F-1 reinstatement 를 통하여 신분위반을 미리 해소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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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20 10:41:51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이민비자로 신청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사실 (F1 신분 위반으로 불법체류 기간 산정이 된다면) 로 판정한다면,  재입국금지 사실로 인하여서  Waiver  로 신청하셔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이 문제 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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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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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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