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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들께 이민 전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351 작성일2/18/2020 5:43:19 PM

저는 3 순위 숙력직으로 485를 접수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일자는 2018년 5월이나 E-2 갱신등의 이유로 이제 485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달 이민 문호는 2017년으로 승인날짜가 밀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2월날의 승인 날짜 가능일짜인 2019년 1월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3월에 보이는 것 처럼 2017년으로 승인 날짜가 밀리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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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9/2020 6:12:34 AM

원칙은 2월 접수분에는 2월의 승인가능일자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밀린 업무량으로 인하여 실제 승인은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전 보다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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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20 10:45:06 AM

안녕하세요


나와있는대로 2월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지만, 3월 기준으로 봐서 많이 지연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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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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