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 의견 다툼이 심해져서 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이민으로 6년만에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워낙 출처를 알수 없는 루머들이 많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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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2/27/2013 1:19:13 P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의 근거가 취업이었고 당시 혼인관계가 있어서 동반가족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그후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