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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New Jersey 아이디t**sit**** 공감0
조회1,881 작성일2/16/2013 8:23:12 AM
제가 밑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1999 IMF 때 미국 오셔서

열심히 아무 전과 없이 봉사해오시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값지 못한 빚 때문에 지인이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재판에 가지도 못가셨습니다.

그럼 한국에 전과가 있으신건가요?

이런 경우 포괄이민개혁 법안에 해당되기가 어려운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 하다고 예상되시는지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그냥 민사소송이면 괜찮고, 형사고발이면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미국에선 기록이 깨끗하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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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8:36: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기소되지 못한상태이므로 기소중지 상태일것 입니다. 전과로 볼수 없습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혜택 받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3 8:54:20 AM
여권을 새로 만들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료된 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답변일 2/16/2013 9:33:56 AM
그리고 형사 고발이여도 괜찮은건가요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일 2/16/2013 4:17:56 PM
유효한 여권만 있다면,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신분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유효기간 지난 여권이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이 될 찌 모르겠고..
또,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빚의 [규모]에 따라 사정은 달라집니다.
만일 한국에서 사업체/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고, 종업원/종사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정경제사범처벌법에 따라 기소중지및 해외소재지 파악시 현지 경찰/이민국의 협조로본국송환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빚의 규모와 성격입니다.
귀하의 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일 2/16/2013 4:21:04 PM
경제적으로 어려워 , 단순히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문제인지,
사업을 하다가 종업원 월급도 체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도 안 갚고, 당좌수표를 부도내고...한것인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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