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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포괄이민개혁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t**sit**** 공감0
조회4,064 작성일2/16/2013 4:26:22 AM
부모님께서 1999 IMF 때 미국 오셔서

열심히 아무 전과 없이 봉사해오시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값지 못한 빚 때문에 지인이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재판에 가지도 못가셨습니다.

그럼 한국에 전과가 있으신건가요?

이런 경우 포괄이민개혁 법안에 해당되기가 어려운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 하다고 예상되시는지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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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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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6/2013 6:25:36 AM
전과는 없습니다.
전과란,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대로 집행이 된 후에야 전과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재판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아직 전과는 없습니다.
다만,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고발되고 기소중지자가 됩니다.
민사소송중이라면 다행이나,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엇다면 문제입니다.
영사관에 가서 신원조회를 해보시면 아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영사관에서 안 잡아가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2/16/2013 6:28:49 AM
아빠가 여권이 있으신 가요?
없으시면 일단 여권을 만들어 보세요.
여권을 신청하면 영사관-경찰청 전산망으로 자동 신원조회가 이루어 집니다.
사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은 뉴욕 57가와 렉싱턴 에비뉴 코너의 시티뱅크 건물 8층입니다.
답변일 2/16/2013 7:13:29 AM
그 소송 때문에 여권을 만드실수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럼 형사고발인가요?
답변일 2/16/2013 7:50:37 AM
여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어 기소중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답변일 2/16/2013 8:19:44 AM
그럼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면 문제라고 하셨는데.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일 2/16/2013 2:57:34 PM
이민 관련 수속을 하실때 가장 중요한게 본인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그게 대표적인것이 여권이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구) 여권과 현재 유효한 여권 두가지를 모두 확보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시민권 배우자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경우는 여권이 업더라도 가능하고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케이스로 수속하시는 분들(취업 스폰서)은 유효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사면에 해당하시더라도 유효 여권이 없다면 곤란할듯 하네요.
답변일 2/16/2013 2:57:49 PM
어찌되었던 부모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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