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9:47:3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법에는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입국심사시 불법체류 기록이 나오면 입국금지 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만 구제 혜택을 줍니다. 미국을 출국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5:16:21 AM 한국에 있는 사람과 사면이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 건지?언젠가 외계인들이 지구를 정복하면, 죄 지은 모든 지구인들을 사면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