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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조카입양

지역Colorado 아이디g**d658**** 공감0
조회2,700 작성일5/25/2022 11:37:44 AM
혹시 이런경우도 가능한거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형제는 미국에서 신분없이 6년째 생활중입니다. 형님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조카가 1살때 미국에 왔고 두분 다 신분이 없습니다. 물론 조카도 신분이 없구요.. 저도 신분은 없지만 영주권자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여자친구와 형님네와 서로 상의했고 여자친구도 고맙게도 가능만 하다면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형님네 조카를 저희 부부가 입양이나 다른 부분으로 저희 호적에 올릴수 있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지금 6살이지만 신분을 해결해주고 싶어서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는 무조건 할 것이구요.. 이런 상황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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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6/2022 9:22:04 AM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카를 입양하실 수 있고 또한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가족초청까지 승인받으실 수 있지만, 조카의 현재신분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곧 입양부모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미국내에서도 조카가 영주권/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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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22 4:00:07 PM

다시 한번 잘 생각 해 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정말 입양인지 가짜 입양 인지를 많이 조사 합니다.


물론 이 조사에는,

1.  왜 친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 하는것인지...  그러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말 입양이라면, 입양후 친부모와 떨어져 새 양부모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상황.... 

3.  얼마나 자주 친부모와 연락하고 있는지..... 

4.  돈 또는 생활비 주고 받는게 있는지......

5.   한국에서 미국 와서,  미국내 교육 때문에 하는 것인지 

6.   입양 이라는 형식으로 신분 해결 해주려는 목 적인지.......  

7.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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