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이혼이 확실하게 끝나서 이혼판결문이 준비가 되어있고,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및 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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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