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자로서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본인의 과거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 시민권자 남편의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서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는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계신 이혼증명서와, 이전 본인이 영주권 취득하실때 받으신 영주권 승인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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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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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