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한국 국적상실신고와는 큰 상관없이 상속 또는 증여가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는 해당 영사관에 지금이라도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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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