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따님을 비록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I-130,I-485,I-765,I-864,I-131 등과 해당 필요서류들을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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