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받은 영주권이 아니시므로, 5년의 기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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