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2:13:08 PM CA 에서는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Program 이라 부르며, 통상적으론 Unemplyment Compensation Program 이라 부릅니다.그러나 자의에 의한 실직이던지 과오로 인한 해고 등은 해당 않됍니다. 그 이외에도 잡다한 많은 약관이 있습니다.다음 링크를 참조 하세요.http://www.edd.ca.gov/un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