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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 재 취득시 SSI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mt**** 공감0
조회2,172 작성일7/29/2010 7:25:05 PM
저는 영주권자로서 SSI 수령에 필요한 credit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장 기간 (한 6-7년 정도) 일하러 가게되었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미국시민권자인 처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재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SSI를 수령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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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5:05:12 AM
SSI 는 크레딧 취득과 상관없는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주권 포기 그리고 재취득관련은 사회보장국의 업무가 아닙니다.

허나, 한번 발급된 사회보장번호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번호를 부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회보장번호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세에 기준한 소득이 기록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실때, 모든 기록을 근거로 월 수령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한국으로 취업을 가실 경우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체결 협정으로
인하여,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는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10 9:05:03 PM
최 선생님,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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