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medicare/food stamp 혜택을 받고 하와이주에 거주하시는 85세 되신 어머니께서 자녀가 있는 이곳 california 로의 이주를 원하십니다. 지금 받으시는 혜택을 남가주로 이사하셔도 계속 받으실 수 있으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어느곳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하와이에서는 노인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있으시나 남가주에 오시면, 자녀집에서 같이 사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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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7/15/2010 11:07:18 AM
웰페어 오피스에 가셔서 주소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혜의 범위는 각 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웰페어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