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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disability에 해당이 되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cal**** 공감0
조회1,523 작성일7/14/2010 2:09:25 PM
77세의 여성으로 영주권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넘어지면서 척추(허리)가 1군데 부러져 응급으로

입원후 퇴원해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잘 하지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척추 전문의에게 갈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가질 못하고 그냥 지내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한적이나 ssa tax 도 낸적없으며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몇일전 ssa에 전화로 ssi 신청했는데 다음주에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 분은 어떠한 ssi disability 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생각엔 영주권 받은기간이 얼마되지 않기에 비록 장애자라도

아무 혜택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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