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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이미영 전문가 님께 다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공감0
조회1,950 작성일7/7/2010 12:11:44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래 SSI 관련해서 메일을 기재 했던 Andy 입니다.
그러면 한국 방문중에 받았던 Overpayment 에 대한 금액은 다시 갚아야 하는것인지요.

아님, 한국방문을 한 사실을 보고한 즉시 중단만 되는것인가요..
미국으로 7월말 즈음에 다시 오실텐데, 그때 다시 재 신청 하면
중단된 SSI 및 메디칼을 살릴수 있나요..

아버지 담당 소셜 워커 대신 이미영 전문가 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보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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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7/7/2010 12:53:33 PM
Andy님,
법이 모두갚아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한국방문을 즉시알리는것은 또다른 수표가 발급되어 더많은 액수가 over pay되는것을 방지하는것과 또 SSI/MediCal법이 모든 수혜자는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이유는 SSI수혜자는 다른사람들에게 도움받는 모든것을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있을동안 친척집에 있었던것은 housing수입, 먹는것은 음식값 도움...등등입니다. 모든 SSI수혜자는 매년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고있는 redetermination은: redetermination is a review of a recipient's non-medical eligibility factors (i.e., income, resources, and living arrangements를 조사하는것입니다. 말씀드린것처럼 7월말에 오시면 즉시 저희사무실로 비행기표을 갖고 가싶시요. 그것은 언제 미국으로 돌아 왔는지 알기위한 증거가 됩니다. 재 신청이 아니라 중단된 혜택을 다시 갱신하는것이지요. 미국으로 돌아온후 30일이 지나야 모든 혜택이 시작합니다. 말씀드린것처럼 한국에 있는기간동안 받은 액수와 비행기표까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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