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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둘째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다쳐서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825joon**** 공감0
조회2,283 작성일3/24/2010 2:36:18 PM
안녕하세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gate class 수업 도중에 이가 약 1/3 정도
부러져서 돌아왔어요.
로켓에 사용할 공기를 펌프하는 과정에 한 아이가 우리 아이 등에
갑자기 올라타는 바람에 펌프대가 우리 아이에게 떨어지면서
이에 부딫쳐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줄려는지요?

감사합니다.
세아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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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9:00:17 PM
It appears your son is entitled to medical bills and compensation for his pain and suffering. Most schools do have insurance so coverage should not be an issue. You should however hire an attorney because they will not pay you so readily.

If interested,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0 5:40:58 PM
이런경우는 보통 그아이 부모를 고소하죠. 스몰 클래임이요.
답변일 3/24/2010 8:06:21 PM
학교 수업 담당 선생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 놨을겁니다. 달라고 하시구요..그다음은 변호사에 보여주고 상의 하세요. 통상 학교에서는 발뺌 하기 일수 입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소송 들어 가야 할지, 학교를 상대로 할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돈이 된다 싶으면 달려들겁니다.
답변일 3/25/2010 11:15:38 AM
우선 학교측과 상의하고 적절한 선에서 보험금 합의를 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형편도 안좋아서 선생님들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읍니다. 만일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하게되면 제삼자들이 가져가는게 많게 되고 그러면 비록 보험회사에서 대주기는 하겠지만 다음해에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 갈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살림이 더 힘들어 지겠죠. 제 아이도 남가주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비슷한 일이 얼마전에 있어서 다른학생 부모와의 합의로 끝냈읍니다. 비록 보상금으로 떼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주위에서 바른일을 했다고 칭찬 많이 들었읍니다.
답변일 3/26/2010 11:07:15 AM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왠만하면 우리가 부담하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전혀 연락이 없는 상대방아이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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