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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usa200**** 공감0
조회2,301 작성일3/20/2010 6:34:50 AM
저는 현재 만 66세가 되었으며 직장은 없읍니다. 현재 당뇨를 가지고 있어서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있는데 2010년말이나 2011에는 미국으로 돌아가 살려고 합니다.물론 시민권자이구요.미국에가면 쏘셜 씨큐리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뇨때문에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제 경제여건이 어려운 처지는 아니지만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좋은답변을 고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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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0/2010 8:19:17 AM
답을 올렸는데 등록이 안되었군요.
해서 다시 올립니다.

메디케어는 건강상테보다는 나이에 따라서 받는 연방보험혜택이므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청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당뇨병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3/20/2010 12:51:31 PM
40 포인트(대략 10년)을 세금을 내시고 계셨다면 물론 메이케어 베네핏 ( Part A & B & d)받으실수 있습니다.
메디칼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처지가 아니리면 받으실수 없습니다.
답변일 3/20/2010 2:15:56 PM
시니어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소셜시큐리티는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상 또는 시민권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얼마나 하였는 가에 따라서 메디케어 분담금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메디칼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보험료를 보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및 재산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프로그램인 SSI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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