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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세금신고가 없는 65세 영주권자의 메디케어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10,606 작성일2/25/2010 11:59:13 AM
저는 55세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자이지만, 세금신고는 사정상 한국에서 하며, 미국에서는 별도 세금신고
(이중과세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social tax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65세까지 진행한다면, "65세, 영주권자 social tax를 납부하지 않은자"로서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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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2/25/2010 8:21:22 PM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면제라고 해도, 미국의 소득세와 한국의 소득세에 대한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5년이상 영주권자는 메디케어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납부에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10년이상 40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30 크레딧 미만의 사람은 매월 $461, 30~39 크레딧은 $254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파트 B 보험료로 $110.50을 지불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0 3:51:30 PM
세금은 한국에다내고 혜택은 미국에서 받겠다며 뭐가좀 안맞는것같읍니다 그러나 55세니까 10년간 social tax를내시며 65세에
은퇴연금이나오겠죠. 그러나 가만히있다가 65에정부혜택을볼려며 결국웰페이가되겠지요 .
답변일 2/28/2010 2:47:53 PM
메디케어 카드(Part A와 part B)는 40 크레딧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나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어] 수혜자는 될 수 없고 웰페어에 해당되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생계보조비인 [SSI]를 받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영주권 받은자가 아니면 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언제 영주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메디케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해당 주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오신분들은 시민권자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의 사회사업/봉사단체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직적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www.socialsecurity.gov에서 자세한 한글로 된 안내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jon60025@yahoo.co.kr
답변일 5/3/2010 10:42:51 PM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가 찾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성이 진씨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연락처좀 남겨주세요.
답변일 5/17/2010 7:48:18 AM
이제라고 알았슴, 행동으로 옮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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