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3. 해외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병역기피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일은 아닙니다.
4. 병역문제는 case by case로 심사합니다.
해외이주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체류/외국국적 체류를 하였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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