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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2,074 작성일12/31/2013 10:36:12 AM
저의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아직 정확히 회사의 손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 충분히 있을 만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3. 아직 업무에 서툴러서 발생한 과실입니다.

4. 전에 비슷한 유형의 과실이 있었으나 직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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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3 3:10:22 PM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상황들로 보아, 물론 더욱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는 쪽으로 주장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측에서 충분히 예측할만한 과실이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본인의 실수가 예상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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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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