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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키머니 줘야하는지요? 준다면 어떻게 사후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 공감0
조회2,339 작성일12/30/2013 8:28:19 PM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번 계약에서 키머니를 달라고 하여 한달정도 협의 끝에 어쩔 수 없이 키머니 2만불은 일시불로 주고 3만불은 3년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또한 주인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게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매니저가 중간에서 역활을 하고 있는데 키머니 2만불 캐시 지급한 것이 주인에게 준 것인지 확인도 안되고 영수증 써달라고 하니 이런 것은 영수증 없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중간에서 키머니를 가로채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에게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고 또한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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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0:56:20 PM
안녕하세요

현금거래는 항상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또한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거래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까다로워 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상으로 고발을 하실수는 있으시겠지만, 이에 따른 관련된 증거가 없을경우, 본인한테 불리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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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1/2013 12:38:37 PM
키머니를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키머니는 그냥 날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빙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하려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계약서에는 키머니 조항이 없고 주인은 보지도 못하고 매니지먼트사에서 연락하여 계약하는데 제대로 키머니가 주인에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 계약서에 키머니 조항을 요구해도 괜찮은 지요? 만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일 12/31/2013 8:58:40 PM
키머니는 존재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거래 됍니다.. 오로지 주인 의 횡포...
그리고 오직 캐쉬 를 원합니다..증거 인멸을 위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세입자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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