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지만, 11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퇴거명령으로 나오신건지, 아니면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에서 나가실때 따로 작성하신 계약서나 합의서 같은 것이 있으셨는지요? 만약 두분의 동의 아래, 본인이 가게에서 나오시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 계약을 맺은경우, 계약이 해지됬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