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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5,409 작성일12/30/2013 3:03:12 PM
11월 부터 rent fee를 내지 않아서 건물주가 나가라고해서 어쩔수 없이 나왔는데 리스 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를 하게되면 건물주와 저와의 리스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지 아니면 남은 기간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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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3:14:15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지만, 11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퇴거명령으로 나오신건지, 아니면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에서 나가실때 따로 작성하신 계약서나 합의서 같은 것이 있으셨는지요? 만약 두분의 동의 아래, 본인이 가게에서 나오시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 계약을 맺은경우, 계약이 해지됬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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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1/2013 4:04:47 A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건물 주인과 합의 하에 구두(서류로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부)로 남은 리스 금액을 요구 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남은 리스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녹취록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21/2014 9:55:3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구두로만 말을 나눈 상태 이기 때문에 남은 리스 기간에 관해서는 계약의 해지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동안 페이를 안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구두는 소용이 없고 이메일로 라도 간단히 남기 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렌드로드가 추후 크레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은 렌드로드의 의지에 달린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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