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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소송과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 공감0
조회2,808 작성일12/30/2013 5:26:41 AM
식당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받지못한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식당업주에게 편지가 발송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청에도 신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농청에 상담하니 위법사항에 대해 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며칠전 식당업주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돈이 부족하니 소송을 종결시켜 준다면 미지급 임금을 1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로 사인하고 이것으로 일체의 다른 건으로 추가 소송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만 다 받는다면 상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의 계약으로 합의하고 1 년에 걸쳐 나눠서 주는것이 웬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악서에 임금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업주가 넣는것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당업주는 자신이 E-2 비자 이어서 식당을 팔지도 문을 닫지도 못하니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할 경우와 개인끼리의 합의로 할 경우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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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9:35:24 AM
안녕하세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빠른 처리와 양쪽다 동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 지라도, 그 결과를 실행시키는 것또한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권의하는 이유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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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0:21:31 AM
전문가와 잘 처리하실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로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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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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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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