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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장에서 추락사고후 쉬는 동안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p**er652**** 공감0
조회2,900 작성일12/29/2013 11:05:5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의 남자로 대형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 업무는 매장 상품 스탁 이구요.
8일전 사다리에 올라가 상품을 내리는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 지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지금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사업체 측에선 지정해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를 대납 할수있다고
합니다.
다행이 발목 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구요.
발목이 너무 부어서 지인의 소개로 한의원에가 침을 맞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걸을땐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한의원에서의 치료비는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체측에선 사고후 쉬는동안의 급여는 지불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받을수있다고들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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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9:33:30 AM
안녕하세요

정부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EDD 웹사이트 가셔서 Disability 섹션에 본인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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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2:26:40 PM
1. 먼저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해보험에서는 일을 못하는 동안의 급여를 일정한도까지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사고로 발생한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니 Virginia 주의 산재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사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에 부상이 심하면 SSDI 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nam&wr_id=3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SSI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nam&wr_id=3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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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3 2:43:46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더욱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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