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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년동안 후에도 고용이 되지 않으면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2,308 작성일12/29/2013 8:42:42 AM
실직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베너핏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직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베너핏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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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2:42:52 PM
안녕하세요

실업 수당 신청은 실직하거나 풀타임 보다 적게 일을 하게 되는 때로부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은 최초 신청시 26주까지 받게 되고, 사정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의회에서 26주 이후의 장기 실업 수당은 제외 되기로 결정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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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2:37:30 PM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실직 수당은 실직한 날로부터 26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26주가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만 늦게 신청한 경우, 그 기간중 나머지 기간만 받을수 있습니다.
실직한후 10주 후에 신청을 했다면, 그때부터 26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인 16주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1년이 조금 넘으셨다면, 이미 26주가 지나셨습니다.

다만, 금융위기로 경제공황이 온후,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최대 99주 (제가 알기론)까지 실직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연장했지만, 그나마도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 법안이 연장 된다면, 혹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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