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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리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1,525 작성일12/28/2013 11:56:05 AM
건물주와 입주자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문서로 작성하고 사인을 한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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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2:26:5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문서로 작성하고 첫번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호합의 아래 이루어진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이야기 하였다 싶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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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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