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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저를 고용하는 회사의 방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j**092**** 공감0
조회1,626 작성일12/28/2013 2:00:42 AM
안녕하세요 용돈벌이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주변분들께서 너무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것 아니냐며 충고해주시길래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관하여 찾아보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하루에 평균 5-6시간 일을 하게 되있습니다.
앉아있어도 안되고 회사안에서 식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쉬는시간을 단 일분도 주지않습니다.
(쉬는시간,식사시간 모두 없습니다.)

2) 만약 여섯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한시간을 쉬고 오라고 합니다.
쉬지않고 일을 하더라도 페이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9:00am-5:00pm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한시간은 무조건 쉬게하고 다시 clock in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덟시간이던 열시간이던, 쉬는시간 식사시간을 주지않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간 무조건 쉬게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3) 일하는 도중 차를 타고 다녀와야 하는 일을 요구합니다.
또는 일하는 날 외의 날 어디가서 일좀 하라고 요구합니다.(no pay)
모두 기름값은 주지 않습니다.

4) 상해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5) 일에 관련된 준비물을 사라고 요구하고 그 비용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들 모두 불법적인 것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지만 처음에 시작할때 최저임금 $8.00 에 텍스 0.08%를 뺀
$7.36 을 받았었습니다.
이건 맞는 것 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만, 잘 알지 못했던 점이 조금 부끄럽고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어요.
바쁜 시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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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2:48:53 PM
안녕하세요

일단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쉬는시간, 식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강요할수 없고, 일때문에 생긴 차 기름값의 경우 회사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상해보험또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며, 일에 관련된 준비물또한 회사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본인께서 이미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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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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