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쉬는시간, 식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강요할수 없고, 일때문에 생긴 차 기름값의 경우 회사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상해보험또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며, 일에 관련된 준비물또한 회사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본인께서 이미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