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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3,362 작성일12/27/2013 12:09:46 PM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

1.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물류회사입니다.

2. 저의 주 업무는 한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업무입니다.

3. 과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 고용계약 즉 HANDBOOK에는 과실에 대한 배상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신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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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13 3:06:4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얼마 정도 인지요? 충분히 있을 만한 과실인지요? 일이 많아서 바쁜 도중에 일어나신 일인지요? 회사에서 이런 과실이 있던 적이 있었는지요? 추가적인 사항들을 알려주신점은 감사하나, 본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되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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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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