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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5,050 작성일12/26/2013 5:00:19 PM
안녕하세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 손님에게 보내져야 하는 물건을 B 손님에게 보내어지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A 손님에게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직원이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지요?

만약에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배상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의 과실이어도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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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13 10:20:52 PM
안녕하세요

회사와 종업원간의 배상문제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 듯 싶습니다. 평상시 회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물건을 보내는 업무가 주업무인지, 과실을 자주 발생하는지, 고용계약은 어떤 것인지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회사와 종업원간의 배상문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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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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