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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 collector notice

지역New York 아이디J**01**** 공감0
조회2,016 작성일12/22/2013 5:46:55 PM
밀린 렌트비에 대한 아파트측 collector legal 독촉장이 왔습니다

사업실패로 현재 상황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입장인데
현재 진행중인 개인파산 승인이 나면
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의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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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9:28:35 PM
안녕하세요

Chapter 7 개인 파산을 하신경우, 밀린 렌트비는 Discharge 되므로, 밀린 렌트비에 대한 책무에서 벗어 나게 되십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relief from automatic stay를 신청하여서 세입자 본인을 거주중인 아파트에서는 퇴거명령 절차를 밟아서 퇴거를 시킬수 있으므로 이 점 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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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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