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것은 상대편이 퇴거신청 고소장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시 퇴거명령 재판이 잡히게 되고, 그 사이에 파산신청 승인이 난경우 Automatic Stay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서 퇴거명령 이 지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랜드로드가 다시 법원에 Relief from automatic stay를 신청하여서, 퇴거명령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연되는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퇴거를 각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퇴거명령 당하시게 되는 세입자분들은 렌트비를 갚지 못하시고 퇴거만 당하시는게 일반적이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