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불체자의 사업은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상법/회사법 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서류미비자(불체자)분들께서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으셔서 자영업 혹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법인 설립 후, 기존 식당을 인수하신 분들 또한 존재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